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⅓로 '뚝'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12 авг.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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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⅓로 '뚝'
다음 달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2만~6만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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