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 청구 허용 안 돼"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15 сент. 201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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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생활 파탄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판관 7 대 6의 의견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재판상 이혼제도뿐 아니라 외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협의이혼 제도를 택하고 있어 잘못이 있는 배우자라도 이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6년 A 씨와 결혼한 B 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은 뒤 집을 나와 이 여성과 동거하다 2011년 A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B 씨의 이혼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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