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컨설팅] 26 급여, 상여, 배당의 법인 이익환원 종류와 방법은?
Автор: 경영지원플러스
Загружено: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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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 대표님들, 법인이 이익을 많이 냈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쌓여가는 법인 이익을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그리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대표님 개인에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법인 이익 환원의 3가지 현명한 방법을 2분 안에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법인에 돈이 쌓이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함정일 수 있습니다. 법인에 이익이 계속 쌓여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향후 법인 주식 가치가 올라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가지급금 발생 유인이 되어 각종 세금 폭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합법적으로 법인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인의 이익을 대표님에게 가져오는 3가지 현명한 방법입니다!
[방법 1] 급여 및 상여 !
대표이사도 회사의 임원이므로, 합리적인 수준의 급여와 상여를 책정하여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되어 법인세를 절감하고, 대표님은 근로소득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단, 과세당국은 동종 업계 평균 대비 과도한 급여/상여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있으니, 이사회 결의와 정관 규정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방법 2] 배당!
법인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배당입니다. 배당은 주식 지분율에 따라 지급되며, 대표님이 주주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은 2천만 원까지는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2천만 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될 수 있으니 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방법 3] 주식 양도차익!
대표님이 보유한 법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얻는 차익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며, (대주주 20%, 소액주주 10% 등) 주식 가치가 상승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명의신탁주식 해지 등 주식 이동 시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은 각각 세금 부담과 활용 전략이 다릅니다. 법인과 대표님 개인의 재무 상황, 미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이익 환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금 폭탄'을 피하고, 합법적으로 이익을 환원하시길 바랍니다!
현명한 이익 환원 전략으로 법인의 성장과 대표님 개인의 자산 증식을 동시에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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