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학폭변호사]가해 학생에 대한 학폭위 결정이 피해 학생으로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ㅣ 학폭심의위원장출신 구미 마변의 학교 폭력 이야기
Автор: 로브라더스
Загружено: 3 фев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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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형님들, 로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의 사례를 재구성해 보았는데요.
의뢰인 역할도 변호사가 연기를 한 것이니 과몰입 금지!
학폭위 처분의 결과에 대해 가해학생이 불복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도 학폭위의 결과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처분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방법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둘 중 어느 방법이 반드시 옳다기보다는 각각의 방법의 장단점이 있으니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폭사건의 종류나 성질, 증거조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결정하시기를 조언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맑은뜻은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래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당신의 편에서 진심 어린 해결책을 선물하겠습니다
☑ 상담 문의: 053-242-0072 / 054-716-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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