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있는 고참부부,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얻는다
Автор: SBS Biz 뉴스
Загружено: 20 мар.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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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도 하나로 통합되고, 신혼부부 혜택의 기준이 되는 '결혼 후 7년'이 지났더라도 어린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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