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도 남지 않은 조기대선, 선거법 위반 주의
Автор: ch B tv 전주
Загружено: 16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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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결정되면서 공직선거법상 시기별 제한과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표현은 최대한 보장하지만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날 경우 사법처리가 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선관위는 엄중히 사안을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 내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집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일정이 결정되면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단 선관위는 선거법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시. 도의원들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수란 / 전북자치도선관위 홍보팀장]
"조기 대선 확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은 사업설명회, 공청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를 6월 3일까지 개최 후원할 수 없으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 출판기념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는 금지됩니다."
딥페이크 선거 영상 사용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정밀히 살핀다는 방침입니다. 일반 유권자가 상식을 가지고 구별이 안되는 경우 또 조금이라도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했는데 이를 어길 경우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안수란 / 전북자치도선관위 홍보팀장]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 편집하거나 게시 상영, 유포할 수 없으니 유권자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유권자들 역시 선거법 위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선거 시기별 제한행위가 있고 그에 따른 처벌도 다르기 때문에 촘촘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B tv 뉴스 박원기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석
CG : 최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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