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만을 위한 기초연금] 받으려면 꼭 알아야 할 12가지 기본 정보(24년기초연금,24년선정기준액,기초연금 금융재산,기초연금받는방법,기초연금40만원 받는 방법,기초연금기준)
Автор: 아들딸방문요양
Загружено: 24 авг.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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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동영상을 보면
대부분
단독가구/부부가구
내용이 함께 있어서요.
이 동영상에는
단독가구가
알아야 할 내용만
따로 정리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단독가구의 기준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가구
2. 단독가구가 기초연금 받는
소득인정액 기준은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213만원 이하
3. 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모든 재산(집/토지/예금 등),
소득과 부채를 종합 계산합니다.
4.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나요
[ 2024년 기준 ]
o 단독가구 : 최대 334,810원
최소 33,480원
5. 기초연금은 어떻게 받나요.
o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
(매월 25일 입금됨,
25일이 휴일이면 전일 입금됨)
6. 주민등록지에 따른
기본재산 공제액 적용은
일반재산 5억원(공시지가 기준)이 있으면
5억원 -1억3500만원 = 3억6500만원
3억6500만원 × 4% ÷ 12개월
= 760,410원(소득인정액)
7. 금융재산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금융재산 -2,000만원(기본공제)
금융재산이 1억원인 경우
1억원 -2,000만원 = 8,000만원
8,000천만원 × 4% ÷ 12개월
= 266,660원(소득인정액)
8.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 - 110만원) × 70%
근로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200만원-110만원)×70%
= 63만원(소득인정액)
9. 국민연금/개인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민연금/개인연금 : 100% 계산
국민연금 50만원 = 소득인정액 50만원
10. 국민연금 감액 적용 기준은
1) 국민연금을 502,210원 이상 받는 경우만
국민연금 감액 대상이 됨
2)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502,210원 이하인
경우는 국민연금 감액 대상이 아님
11. 단독가구가 받는 최종 수령액은
12. 이런 경우는 탈락
1) 고급승용차 보유(4,000만원 이상)
2) 고급회원권 보유
(콘도/골프/승마/요트/고급체육시설)
3) 직역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단독가구 종합 요약 ]
1. 기초연금액 : 334,810원
2. 선정기준액 : 213만원 이하
3. 일반재산은 기본공제액 적용
4. 금융재산은 2천만원 공제
5. 근로소득은 110만원공제후
나머지 금액의 70%만 계산
6. 국민연금/개인연금은 100%계산
7. 국민연금 감액 502,210원 이상만
8. 소득역전방지감액은 해당자만
9. 해당되면 기초연금 탈락
고급승용차(4천만원 이상)
고급회원권
직역연금 수급권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가구이시면
단독가구의 적용 기준을
정확하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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