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왕' 강용석 징계받나…서울변회 정식조사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1 мая 2016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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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왕' 강용석 징계받나…서울변회 정식조사
[앵커]
최근 한 시민단체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냈는데요.
서울변회가 강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정식 회부했습니다.
황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유명 블로거와 불륜 논란이 불거졌던 강용석 변호사.
강 씨는 당시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200여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일부는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누리꾼의 법률지원을 맡은 시민단체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강 씨에 대한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와 소송을 남발해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변호사 단체의 징계 사유가 됩니다.
[김가연 / 진정 접수 시민단체 변호사] "사회정의 실현과 공익을 위해 힘써야 할 법률전문가가 법을 악용해서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진정을 접수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강씨를 조사위원회에 정식 회부했습니다.
조사위는 강 씨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성 댓글만 아니라 단순 비판 글을 올린 누리꾼들까지 무리하게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연합뉴스TV: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email protected]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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