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했다고 찍혔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부당노동행위)
Автор: 노동법률방패 – 노동법전문변호사 유호상
Загружено: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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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으로 17년차 경력의 노동법률방패 유호상 변호사입니다.
회사에 노조가 없는 경우, '노조 만들었다가 불이익 받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노조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부서 이동이나 지방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이외에도 회사가 노조를 막기 위하여 직원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행동, 조합원 차별, 단체교섭 거부 등을 한다면 이는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속합니다. 만약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노동법전문변호사와 함께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time stamp
00:00 오프닝
00:53 부당노동행위란?
02:18 부당노동행위에 속하는 행위
03:16 마무리
📌 상담 예약 : 02-6956-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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