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중 6호 시설을 아시나요?_
Автор: KBS시사
Загружено: 16 дек.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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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에 더 깊이 빠져들기 전 경계에 서 있는 애들"
소년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이 받는 소년보호처분 10개 가운데 6호 처분이라는 게 있다. 6개월 동안 시설에 입소하는 처분으로, 그 시설을 ‘6호 시설’이라고 한다. 법무부가 관리하는 소년원과 달리 비행 청소년들의 보호와 치료가 목적인 사회복지시설이기도 하다. 전국에 8곳이 있는데 범죄의 수준이 소년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부모의 방치와 학대, 주변 환경 영향으로 재범 우려가 높으면 이 6호 처분을 받게 된다.
경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아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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