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예방·적발·처벌·환수 어떻게? / KBS 2021.03.29.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9 мар.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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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모든 수단이 총망라됐습니다. 예방을 해도 피해가면 찾아내 처벌하고, 환수까지 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을 김수연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정부 대책의 첫 번째는 거미줄같이 촘촘한 감시망입니다.
먼저 차익을 노린 단기 투기자금의 유입을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강화합니다.
내년부터 2년 미만 보유한 토지를 팔면 차익의 최고 70%를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자금줄도 조입니다.
땅을 살 때 받는 대출에도 주택처럼 담보인정비율, 즉 LTV 규제를 신설합니다.
또 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억 원이 넘는 땅을 산다면 자금 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공직자 재산에 대한 관리도 더 꼼꼼해집니다.
앞으로 모든 공직자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무주택자나 상속처럼 불가피한 때에만 집이나 토지를 살 수 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이런 감시망을 피한 투기는 새로 만들어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이상거래시스템과 투기신고센터를 통해 이중으로 찾아냅니다.
최고 천만 원인 포상금도 10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땅 중심의 기획 조사도 수시로 진행됩니다.
투기로 적발되면 부당 이득 액수에 따라 처벌이 더 강해지고 얻은 이득의 최대 5배를 환수합니다.
토지와 이주 보상에서도 아예 제외됩니다
다만 이런 체계를 완전히 갖추는데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모든 기관에서) 금융정보시스템이 조회되기 전까지는 차명계좌 (거래)는 범죄 내지는 수사적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시작점인 LH의 조직 개편도 마무리 중이라며 신규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분리하는 내용 등을 담아 곧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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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근절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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