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전용 보호구역 첫 지정"
Автор: KCTV제주방송
Загружено: 15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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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 주요 서식지인
대정읍 신도리 바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돌고래 보호를 위해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앞으로 보호 구역에서는 주민을 제외하고는 어업 행위가 제한됩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인 대정읍 신도리 앞바다.
행여나 돌고래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인터뷰 : 박성현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돌고래 보러 왔고 보면 감격스러워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를 위해
이 일대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브릿지 : 문수희]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새로 지정된 보호구역은 대정 신도리 일대 2.36제곱킬로미터.
이 곳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해양 생물 포획이나 채취,
이식, 훼손 행위를 포함해
건축물을 짓거나 공유수면 변경 등이 제한됩니다.
다만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지역 주민에 한해서만 어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함께
추자도 인근
관탈도 해역 1천여 제곱킬로미터도 보호구역으로 함께 지정했습니다.
그동안 연안 중심의 소규모 지정과 달리
1천 제곱킬로미터 이상 대규모로
첫 지정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 오상필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제주해양생태계의 체계적 보전은 물론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 주민 소득 증대 등 상생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돌고래 관광선의 경우
보호 구역 안에서도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효성 논란도 낳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병엽/ 제주대학교 교수]
“작년 같은 경우에도 (남방큰돌고래) 새끼들이 10마리 정도 많이 죽었는데 이런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관광 선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제한이 없으면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죠. ”
제주도는
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할 방침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 그래픽 : 소기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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