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비용으로 임대인 앞으로 지은 건축물, 토지임대차? 건물임대차? (토지매매하는 중개인에 대한 자문)
Автор: 변호사최광석
Загружено: 13 сент.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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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염두에 둔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에는 2017년부터 기존 임차인이 있고, 임차인 비용으로 세차장 건물을 지은 후 임대인 앞으로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10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토지임대차인지, 상가건물임대차인지 애매하네요
의뢰인의 동의하에 영상제작되고 상담 이후 최소 6개월 이후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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