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 사무분장 규칙 개정…강동구의회 위법 논란
Автор: 딜라이브 뉴스
Загружено: 10 дек.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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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성매매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강동구의회가
이번엔 위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구청장에게 권한이 있는
사무국의 사무분장 규칙을
의원 발의로 개정한 건데요.
행정안전부는
규칙 개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태윤형 기잡니다.
【 리포트 】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입니다.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개정이
안건의 주된 내용으로
진선미 강동구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6월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된 규칙에는
전문위원이
의원의 의정활동과
민원사항을 지원하는 등의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 임인택 전반기 의장 / 강동구의회(2020.06.23) )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제는
강동구의회가 개정한
이번 규칙이
의회의 권한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회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합니다.
의원 발의로
개정된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이
위법 논란이 된 이유입니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 )
"규칙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개정을 하는 게 맞지는 않은데요. 규칙을 개정한 게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서 개정된 것이라고 하면 이게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거든요."
규칙 개정을 추진한
진선미 의원은,
의회 사무분장의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나온
의회 규칙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
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방의회는 해당 법에 따라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진 의원은 또
서울시 20개 자치구 지방의회가
의회 사무분장 규칙을
의회 규칙으로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진선미 강동구의원 )
"(의회규칙으로 보고 진행하신 거죠?)
그럼요. 교수님들이나 저희 당시에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0개 구가 의원발의로 대표 발의 했고…."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해석은 다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무분장 규칙 개정 권한이 있는데다,
의회가 제시한
의회 규칙은
행정이나 간담회 등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사무분장은 대외적인 부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규칙 개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강동구의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태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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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0.12.10
●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태윤형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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