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45회. 보험사에서는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과실 비율이 제가 훨씬 높다고 하는데, 8:2가 맞는 건가요?
Автор: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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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41857
221204 일 오전 생방송
2차로로 차로변경해서 진행하려는데 앞 차가 같이 진로변경하면서 사고
보험사에서는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과실 비율이 제가 훨씬 높다고 하는데, 8:2가 맞는 건가요?
1) 2차로로 주행 중 앞 차량이 속도도 느리고 브레이크도 너무 자주 밟아서 추월 시도함.
2) 추월차로(1차로)에 차량이 많아서 비어있는 3차로를 이용해서 추월함.
3) 추월 직후 2차로에서 달리던 앞 차량과 거리가 확보된 걸 확인하고 2차로로 복귀함.
4) 앞쪽에 진입로에서 트럭 1대가 3차로로 변경하는 걸 봤음,
5) 제가 2차로에서 달리고 있는걸 백미리로 충분히 확인 가능했고 속도도 느리기에 2차로로 안들어올 것으로 예측했음.
6) 근데 들어왔음...ㅠㅠ
제가 사고 직전에 추월하는 과정에서 과속했던건 잘못한 부분이고 과실임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트럭이 탄력도 안받은 상태에서 너무나 느린 속도로 깜박이도 없이 밀고 들어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차로는 주행차로이기에 주행차로로 들어오려면 그 정도의 속력과 교통흐름에 방해없이 부드럽게 들어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km / 160km
80:20 주장한다는데
투표 *
블박차가 더 잘못 72%
트럭이 더 잘못 28%
블박차 시속 100 도로에서 160으로 달림, 보험사에서는 블박차 80 앞차 20 얘기함, 앞차는 처음부터 깜빡이를 켜지 않고 3차로에서 2차로 들어올 때만 킴, 블박차가 2차로를 계속 달리고 있었다면 트럭이 더 조심했어야 하지만 같이 차로변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 차와 거리를 두고 미리 차로변경을 했더라면 앞 트럭이 확인할 시간이 충분할 수 있기에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
과실 불만있을 경우 소송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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