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대출받을 때 '국세 증명' 직접 안 내도 된다 (2021.12.13/뉴스투데이/MBC)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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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만들 때 소득금액 증명 등 각종 국세 증명서를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에 직접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이 공공·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납세증명서나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국세 증명 서류 10종은 개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금융사로 곧바로 전달됩니다.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은행 6곳과 저축은행 3곳, 카드사 7곳을 비롯해 일부 증권사와 할부금융사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근로소득자용 등 모두 5종으로 구분돼 있는 소득 금액 증명도 하나로 통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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