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Автор: 불합격금지
Загружено: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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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차 3차 구직외활동 취업특강 시청방법 및 실업인정일 당일 제출방법하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2025년 3월 31일 이후부터 장기수급자는 일반수급자와 통합되었는데 이 강의는 3월 31일 개정 전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되고 있는 점 참조바랍니다. 개정 후에도 구직외활동으로 취업특강 시청하고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방법이나 절차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차, 3차 실업일정일에 4주에 1회씩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2차, 3차, 4차까지였습니다.)
4차, 5차, 6차, 7차에서는 4주 기준으로 재취업활동 2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8차부터 만료일까지는 1주일을 기준으로 재취업활동으로 구직활동만 1개씩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수급자는 기존에 1차와 4차만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던 것을 2025년 3월 31일 이후부터는 1차, 4차, 8차로 세 번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조로 개편 후 없어진 장기수급자는 일반수급자와 똑같은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구직외활동 취업특강을 시청하고 증빙자료로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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