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이사하고 숨어다니고 (2022.9.22/뉴스데스크/MBC경남)
Автор: 엠뉴 | MBC경남 NEWS
Загружено: 22 сент.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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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법원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여성은 남성이 또 찾아올까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다 결국
자신의 집에서 나와 피신해야 했습니다.
부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휴대전화를 빼앗고 두 차례 폭행한
20대 남성.
하지만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성은 경찰의 스토킹 경고를 받고도
버젓이 무단침입과 폭행을 저질렀는데도
풀려났습니다.
영장기각 소식에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다
결국 임시 주거지로 피신했습니다.
◀SYN▶경찰 관계자
"그 남자가 어떻다는 걸 잘 알잖아요 찾아오면 어떡하냐 불안감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이제 일도 커졌잖아요 자기한테 원망을 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 걱정도 하고"
피해여성에겐 출퇴근 경호와
비상시 연락할 스마트워치가 주워졌지만,
벽을 타고 집에 침입한 가해남성에게는
접근 금지 명령 등이 내려진 게 답니다
(S/U)
스토킹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범죄에 노출되다 보니 오히려
이사를 가거나 숨어다니는 실정입니다"
지난 2월 경남에선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전 남자친구가 다시 찾아와 여성을 산속으로
납치했고,
지난해 7월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30대가
여성이 다니는 직장 지하 주차장까지 찾아와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남의 스토킹 피해 신고는 1323건,
이 중 단 1.6%인 22건만 구속됐습니다.
◀INT▶김해영 경남 여성 성폭력 상담소장
"실제로 스토킹 범죄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보다는 재발의 위험성이 가장 큰 범죕니다..그래서 (구속영장 기각은)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못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 재신청은 어렵다며 어제(22일)
한달 동안 구금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또 다시 기각했습니다.
MBCNEWS 부정석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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