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시터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 법률방송뉴스
Автор: 법률방송
Загружено: 15 дек.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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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때문에 하루 3만원을 지불하고 강아지를 펫시터에게 맡겼는데,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강아지가 다쳤다는 전화가 와서 가보니 한눈을 판 사이 강아지가 뾰족한 가구 모서리 부분에 얼굴을 부딪쳐 다쳐있었습니다. 병원비로 약 80만원을 지출해서 펫시터에게 “병원비를 분담하자”고 했더니 펫시터는 “법대로 해결하라”는 말만을 남긴 채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무책임한 펫시터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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