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매거진)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소득자료 매달 제출 시작
Автор: 국세청
Загружено: 18 нояб.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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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와 퀵서비스기사 등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올해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그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매달 제출해야 합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을 위해
올해 11월 1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대리기사와 퀵서비스기사 등의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연 단위 제출에서 월 단위 제출로 단축됐으며,
올해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소득자료 매달 제출이 시작되는 8개 업종은
대리기사를 비롯해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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