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 및 형종상향금지 원칙
Автор: 최득신 변호사의 법률 체크
Загружено: 15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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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무거움’은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합니다. ‘무거운 형’이라는 것이 단지 형량의 중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형의 경중은 형법상 형의 종류나 양에 따라 개별적·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67 판결).” 즉, 같은 형량이라 하더라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과 같은 부가처분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득신 변호사 주요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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