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고소인 측 "음란문자 포함 4년간 추행" (현장영상) / SBS
Автор: SBS 뉴스
Загружено: 13 июл.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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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직 비서 A 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범행은 피해자가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 동안, 그리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경과보고 자리에서 피해자 A 씨를 상담하게 된 계기와 고소 과정 등을 전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범행 발생 장소는 시장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세한 방법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피해자에게 '둘이 셀카를 찍자'며 피해자에게 신체를 밀착하거나,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호'해주겠다며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했다"며 "집무실 안 내실이나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 '안아달라'고 신체적 접촉을 하고,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나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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