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인상!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3.1.1.부터 적용)
Автор: 임놈&권놈 노동법의정석TV
Загружено: 17 окт. 2022 г.
Просмотров: 146 991 просмотр
안녕하세요 노동법의정석 임놈&권놈입니다.
2019년 실업급여가 인상된 이후로 3년만에 실업급여가 인상이 되었는데요,
실업급여 하한액만 인상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급여가 아무리 낮더라도 하한액은 보장하며,
본인의 급여가 아무리 높더라도 상한액을 넘지 못하는데요.
2023년부터 적용될 실업급여 하한액은 61,568원이고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인지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임라인]
01:49 구직급여일액 적용 기준
02:50 하한액이 적용되는 최소 임금
04:30 상한액이 적용되는 최대 임금
06:20 실업급여 수급 총액은?
07:33 적용시점과 적용기준(이직일 기준)
▼[노사연] 사연을 보내주세요 :)
근로자&사업주&노동조합 모두 환영!
https://forms.gle/F4xYd4NkDUGSV4fq7
▼[이메일]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http://pf.kakao.com/_xebBxld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