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변경 (2025년 7월이후)
Автор: 건설노무
Загружено: 19 мая 2025 г.
Просмотров: 430 просмотров
[건설노무 카페]
https://cafe.naver.com/buildingnomu
건설업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변경 (2025년 7월이후)
근무시작월 1개월 판단
(현행) 7/10 근로 시작 시 7/10 ~ 8/9까지 1개월 판단
(개선) 7/10 근로 시작 시 7/31 기준으로 1개월 판단
건설현장별 가입기준 ⇒ 사업장별 기준 추가
(현행) 건설현장별 8일 미만 근로 시 가입 비대상
(개선) 건설 현장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건설 사업장 기준(회사 기준) 합산 월 8일 이상 (또는 월 소득 220만원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