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편의 위한 집시법 개정 안 돼"
Автор: 뉴스토마토
Загружено: 4 авг.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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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이 전현직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닌 시민 보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연대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거의 안정이라든지 교통의 편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 시켜야 할 것인가, 그리고 조화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역할은 무엇이고 국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현재 여야는 대통령 집무실과 사저 앞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집시법 개정의 목표가 대통령 등 특정인의 보호가 아닌, 시민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육성이 아닌 확성기 등으로 고의적인 소음을 유발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소음 규제를 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주거 지역 주민의 개인적인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심각한 교통 불편을 장시간 유발하는 집회와 시위의 경우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도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회를 제한할 수 있지만, 이 조건을 '교통 장애' 발생으로 더욱 구체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집회와 시위를 막기 보다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통로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집회와 시위 만으로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는 이들에게 자유로운 표현 창구를 늘려주자는 뜻입니다.
시민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윤민영입니다.
#집시법#대통령#사회적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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