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제척 사업부지 불법 전용 감독 기관 ‘부재’
Автор: 통합뉴스 소비자채널
Загружено: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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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뉴스 1보] 관리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 ‘적극행정’...감독은 ‘탁상행정’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함평에 한 골프장이 불법적인 행태가 자행되고 있지만, 이를 감독하는 함평군과 전라남도의 탁상행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체육시설은 지난 2020년 함평군 관리계획시설 사업시행자 변경과 매입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제척(제외)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이후 2021년과 2022년 함평군 관리계획 변경과 2023년 2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올해 1월부터 영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평군 관계자는 “골프장의 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과정에서 다른 골프장의 인가 경우에도 제척(사업 제외)부지가 있는 경우에도 법률상 효력을 완성하는 행정처분 된 사례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골프장 조성사업 과정에서 수차례 관리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 변경이 있었고, 사업 대상지 내에서도 일부 토지 등이 제척(제외)되어 허가되면서 불법적인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골프장이 승인되는 과정에서 제척(제외)된 토지에는 농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골프장 측은 해당 농지에 잔디와 조경수를 심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 일부는 현재까지 골프장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사업자가 버젓이 농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고 있지만 감독기관은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골프장에 체육시설에 따른 안전 등 감독하고 있는 전라남도는 해당 골프장이 소유(지분)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불법 전용이 확인됐으며 이에 대해 불법 전용된 농지가 골프장 시설로 이용되고 있어 체육시설업 변경 등록은 농지 위반사항이 시정 완료된 후 현장 확인을 거쳐 올해 6월까지 처리할 예정이라고 공문을 발송했지만 차후 확인 등의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올해 골프장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했지만, 불법을 감독하는 행정 조치 등은 없다는 답변입니다.
전라남도는 골프장의 승인 이전부터 불법 전용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개선하지 않은 골프장은 현재 정상영업 중입니다.
함평군 역시, 골프장의 사용 승인된 토지 외 불법적인 농지 전용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농지 원상회복 공문 외 별다른 행정 조치는 없었습니다.
현재 불법 전용된 농지는 골프장의 해저드를 침범한 상태며, 일부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전용 면적을 인ㆍ허가받아 운영하는 체육시설인 골프장의 경우 사업자 측이 전용하는 변경된 토지 등은 함평군의 군관리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변경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과연 함평군이 해당 골프장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미리 예측 하지 못했을까요? 골프장 측이 사업 승인과정에서 골프장 내 제척(사업 제외)된 농지를 불법 전용했지만, 현장은 아직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더욱이, 현재 골프장 측에서 주장하는 재해용 해저드 일부 시설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는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골프장의 경우 감염병 예방과 안전 점검실시 결과 이행 등 시설물을 보수, 보강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구간의 골프장과 마을 경계 지역은 경사지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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