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운영
Автор: 청렴전도사
Загружено: 18 дек.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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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의 운영
ㅁ 반갑습니다. 청렴전도사 한상철입니다.
• 이번 청렴 주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운영입니다.
• 이해충돌방지 업무에 대한 총괄과 소속 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ㅁ 먼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업무 총괄입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제17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를 총괄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에게도 교육·홍보역할을 부여하고, 기관별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관련 업무담당자의 비밀누설은 금지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을 총괄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등입니다.
ㅁ 다음은, 업무 수행 과정의 비밀누설 금지입니다.
•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 업무 담당자의 비밀누설 행위를 재직 중과 퇴직 후 모두 포함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 비밀누설 금지대상 직무로는,
1.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
2. 그리고, 제8조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보관ㆍ관리에 관한 업무,
3. 제9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4. 제15조에 따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입니다.
• 비밀누설금지 규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ㅁ 다음은, 교육.홍보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입니다.
• 각 공공기관은 소속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교육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각급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역할로는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을 하며,
2.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회피ㆍ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하고,
3.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ㆍ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ㆍ점검을 하며,
4.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를 하고,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를 합니다.
6.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를 하고,
7.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입니다.
ㅁ 이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청렴전도사 한상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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