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앤_첫 출근 당일에 바로 해고통보 황당하고 억울해요!
Автор: 노무법인로앤
Загружено: 2 нояб.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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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 당일에 바로 해고통보. 황당해요.
✐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정당한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02-6741-0002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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