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양육한 경우의 양육비 청구 사건 [23.12.15.자 판례공보(가사)]
Автор: 판변티비[박판규변호사]
Загружено: 8 апр.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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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3스643
해외에서 양육한 경우의 양육비 청구 사건
별 2개
2023.10.31. 자 2023스643 결정
양육비
청구인 필리핀 모(재항고인)
상대방 한국인
사건본인 유아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청구인은 상대방과 교제 중 사건본인을 임신, 17.6. 출산, 필리핀으로 돌아가 사건본인을 양육
사건본인은 18.7.23. 상대방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 법원은 친생자로 인지하고 친권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지정
청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
상대방은 청구인과 한국에서 동거하던 중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출산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
문제제기의 이유
아이를 해외에서 양육하고 있는 경우,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가?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 기준
대법원의 판단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은 직권조사사항
부양권리자인 사건본인의 일상거소지가 대한민국이거나, 사건본인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등에만 대한민국 법이 적용됨
사건본인은 인지판결 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
과거 양육비는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 없고, 양육경위, 재산상황,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
실무활용
인지 이전에는 사건본인이 필리핀에서 거주하였으므로, 필리핀법에 따른 양육비청구권이 발생함
청구인은 국적 취득 전 양육비는 필리핀법에 따라 청구하고, 국적 취득 후 양육비는 사건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음
이 판결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 부분 판단은 대한민국 법을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한 것이므로, 필리핀법이 적용된다면 그에 따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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