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언 감정법 개정 통과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Автор: SSTV 삶,세상
Загружено: 29 нояб.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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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언 감정법 개정 통과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의 증언감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안은 당연히 찬성해 주셔야
합니다.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왜
이 법 안에 반대하는지 정말
이유를 모르겠습니 다.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증감법을 손보자는데 왜 반대하십니까?
개정안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뿐만 아니
라 청문회 등에서도 불출석한
증인에 대 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습 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특별한 경우로
한정했습니 다.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이 온라인
화상방식 으로 하는 것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
니다.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증인의
중요한 직접 청취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 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 경험입니다.
자녀 학교 폭력 논란으로 국가
수사 본부 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심신미약 을 이유로
교육위원회의 청문회에 두 차
례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증인이 두 번 연속 불출석한 사례
를 찾기 어렵습니다.
결국 당시 청문회는 정순심 없는
정순심 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증인으로 청문회 불출석을 주권자 시민의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현저하게 방
해합니다.
주권자에 대한 모독이죠.
청문회의 유명무실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
가 컸던 이유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
창입니다.
얼마나 망가졌는지 과연 고쳐
쓸 수 있을 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국회라도 제대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 습니까?
말로만 공정, 자유, 민주주의
이런 거 운 운하면 뭐 하겠습니까?
시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오직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행위를
옹호하 고 은폐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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