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윤기 변호사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실무 강의
Автор: 법률신문 리걸에듀
Загружено: 31 авг.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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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22)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강의입니다. 전체 강의는 2021.9.13. 법률신문 리걸에듀에서 서비스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과정 소개
본 강의는 2022년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법률에서 유의해야 할 이슈들을 중심으로 총 10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과정을 통해 해당 법률 이해당사자들이 동법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커리큐럼
1강 이해충돌방지법의 개관
2강 이해충돌 예방과 관리를 위한 10개 행위기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1)
3강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2)
4강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신고
5강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6강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7강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8강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9강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금지, 직무상 비밀이용금지
10강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 제한,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제도 운영, 법위반행위 행위에 대한 제재
강사소개
고윤기 대표변호사[로펌 고우]
약력 등
사법연수원
서울동부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사업이사, 기획이사 역임
경찰공제회 사업투자심의위원(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전문상담위원(전)
경찰공제회 공제회원 상담변호사
서울동부지검 형사조정위원
서울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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