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금품수수' 이정근 징역 4년2개월 확정
Автор: OBS뉴스
Загружено: 28 дек.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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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징역4년2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1부는 이 전 부총장의 상고심에서 "대가성 등에 대한 법리오해가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1년8개월, 알선수재 혐의 징역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씨에게 9억4천만원을 받고, 3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부총장 수사 과정에서 나온 '이정근 녹취록'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 발단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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