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 인지청구의 소송(친자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혼인외의 출생자, 준정_유전자검사,
Автор: edu hokma
Загружено: 22 янв. 201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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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는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가 낳은 '혼인중의 자'와, 혼인관계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외의 자'가 있으며 각각 법률관계를 달리한다. 여기에서는 혼인외의 자가 가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인지라는 절차를 살펴보기로 하고, 법률상 혼외자가 그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혼생자로 전환되는 제도인 준정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生父 또는 生母가 자기의 子라고 인정하거나(임의인지), 재판에 의하여 父 또는 母를 확인함으로써(강제인지) 그들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인지라고 한다.
인지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직권조사에 의하여 자유심증에 기하여 부자관계를 판단한다.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하면 검사를 받을 자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임의인지의 경우에 인지신고의 수리나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강제인지의 경우에는 인지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父 또는 母와 혼인 외 출생자 사이의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발생한다. 그러나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규정이 상속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생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에 강제인지에 의하여 인지된 자는 이미 다른 상속인이 취득한 권리를 회복할 수 없게 되므로 인지제도는 유명무실해 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개시 후에 인지받은 자는 자기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법은 다른 상속인 및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의 처분을 한 후에 그것을 무효로 하고 재분할을 하게 되면 제3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피인지가에게 자기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에는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가 급속도로 보편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한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과 이혼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와 같은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향후 더욱 관심분야게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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