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도정법 조례변경 핵심내용 !
Автор: 북두칠성
Загружено: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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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서울시의 도시및주거환경
정비조례가 변경/통과되었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투자자 입장에서 꼭 확인할 내용입니다.
노후도 기준, (신발생/특정) 무허가건축물, 학교시설 변경시 경미한 변경,
역세권/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의 용적률 완화특례에 따른 주택공급비율,
사업시행계획 때 학교 통학로 계획 필수반영 등입니다.
공부하자는 측면에서 요약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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