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시 중도금 있는 계약을 해야하는 이유
Автор: 집샘tv
Загружено: 2 окт.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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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기 집을 살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보통 계약금 → 2~3개월 후 잔금 이런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는데요.
내가 집을 사오는 입장에서라면,
⚠️ 중도금까지 거셔야 합니다.
애초에 계약당시부터 ‘중도금있는 계약’을 하셔야 하죠.
민법 565조1항을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기서 이행의 착수는
📢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풀어서 보자면,
집주인이 중도금을 받기 전까지는
🔊받은 계약금을 2배로 물어주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집주인이 중도금을 받으면
마음대로 계약을 없던일로 하기가 어렵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집 사려는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2배로 받아왔으니 돈을 벌어서 좋긴하겠지만,
이제 똑같은 집을 사려면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해당 단지만 오른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 전체가 오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일의 발생을 방지하시려면
🆗️공인중개사분께 ‘중도금 있는 계약’을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급적 중도금 날짜는 빠른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승이 나왔는데 중도금을 넣지 못한다면 계약해제 당할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약사항에
“중도금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중도금을 먼저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적어둔다면 급한 상승이 눈에 보일 때
중도금을 신속히 입금 하면서 계약의 해제를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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