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줄 때 주의사항! 차용증? 계약서? 이것만 따라쓰세요!
Автор: 고소의 달인
Загружено: 19 мая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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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상대방이 돈을 빌려가고 갚기로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란 쉽게 말해 상대방과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이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와 원금을 받기로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이번 영상을 통하여
1) 어떠한 경우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2)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3) 이자는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지,
4)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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