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하면 손해"…'결혼 페널티' 용어까지 등장, 무슨 일? / SBS
Автор: SBS 뉴스
Загружено: 20 мая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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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들이 최근 많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대출 조건 때문입니다.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 부부가 되면 집 구할 때 대출받는 게 훨씬 더 까다로워서 '위장미혼', '결혼 패널티'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결혼식을 올린 맞벌이 신혼부부 A 씨.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대출입니다.
A 씨가 받으려는 대출은 연 2%대 저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
미혼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면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나오는데, 부부는 합산한 연소득이 최대 7천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A 씨/신혼부부 :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도 혼인 신고를 했을 때 이점을 크게 못 느꼈고, 서로가 미혼인 상태일 때보다 이점이 없다고 판단해서 당분간은 자녀 계획이 생기기 전까지는 미뤄둘 생각이에요.]
전세자금 대출도 대부분 미혼과 기혼의 소득 조건이 같습니다.
[A 씨/신혼부부 : 부부는 이제 2명인데, 인정되는 소득이 두 배로 뛰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가정을 꾸려 나가는 대다수의 사회 초년생들은 오히려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구조로….]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대출 상품은 기혼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5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둘 다 최저 임금 수준이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종잣돈을 마련하고 싶은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는 결혼 페널티라며 불만이 늘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미혼'도 등장했습니다.
정부는 재원이 한정돼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최슬기/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맞벌이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렇게 고소득층 아닌데, 둘이 합치면 상당한 고소득인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결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생각한다면 재원 마련 부분은 사실은 더 큰 범위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역대 최저 혼인건수와 저출산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기준의 현실화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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