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1 [원주MBC] 원강수 시장 2심도 벌금 90만원.. '직 유지'
Автор: 원주MBC NEWS
Загружено: 21 июн.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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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원주]
#원강수 #원주시장 #하석균 #원제용 #박한근
#심영미 #공직유지 #항소심 #선거법 #재산축소
■ ◀ANC▶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신고해
재판에 넘겨진 원강수 원주시장에게
2심 법원도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시장직 상실형을 면한건데요,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온
원주의 광역·기초의원 4명 역시
2심에서 모두 직상실형을 면했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END▶
◀VCR▶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원강수 원주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도
원 시장의 재산축소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착오나 실수에서
비롯됐다'는 원시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억 가량 재산을 누락해 허위라는 걸
인식하고도 그대로 선관위에 신고했고,
문제가 불거지자 선거사무장과
선관위에 책임을 떠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재산 축소로 서민 이미지를 부각했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긴 어렵다"며 검찰과 원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S/U) 재판부는 양형 가중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부당한 판결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CG.축소된 재산이 '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공보'와 같은 파급력 큰 매체를 통해
게시됐다고 해도, 병역과 전과, 공약 등
다른 정보들과 혼재돼, 특별히 '재산'만
강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INT▶ 원강수
"제 불찰로 많은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판장님을 비롯한 재판부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지난 대선 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았던
하석균, 원제용 도의원과 박한근 원주시의원도
의원직 유지에 성공했습니다.
2심 법원은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들의 현행
공직선거법의 위헌 주장을 기각하면서도,
[CG."관할구역 밖에서 선거운동을 했고,
마스크를 쓰는 등 자치위원임을 내세워
유권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세명 모두에게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했습니다.]
◀INT▶ 하석균
"그동안 지역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도정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원강수 시장과 비슷하게
재산을 5억원 줄여 3억으로 축소 신고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던
심영미 원주시의원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공직을 유지하게 된 이들 5명의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대법원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박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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