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타 강사 vs 1타 꼰대의 숨막히는 티키타카|드디어 인문학 EP.2 꼰대희
Автор: leejiyoung official
Загружено: Premiered Jan 17, 2025
Просмотров: 1,004,307 views
큐티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드디어 인문학 ep.2로 찾아왔습니다. 꼰대희님과의 즐거운 인문학 공부시간 오늘은 어떤 인문학을 만나게 될까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드디어 인문학"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편 학자 : #공자 #사르트르 #하이데거
2편 학자 : #맹자 #하버마스 #이나모리가즈오
본 영상은 우리은행의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0008(2025.01.02~2026.11.30)
[유의사항]
[DC/IRP]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보호상품합산) 보호합니다.
[DB]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비대면으로 개인형IRP 계좌 개설 시 운용·자산관리수수료는 0원입니다. 단, 최초 입금일로부터 1년경과 전 타 금융기관 이전 또는 중도해지 시 전체 기간 대면 수수료율 적용합니다.
개인부담금과 퇴직금을 펀드 운용 시 운용 금액에 대한 펀드 보수 별도 부과됩니다.
개인형IRP 대면(영업점 창구) 수수료는 후취 연 0.25% ~연 0.45% / DC의 수수료는 후취 연 0.38% (가입자 부담금 기준)입니다. 상세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납입 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내용은 가입 전에 핵심설명서와 계약서를 참조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영업점 또는 퇴직연금전용 고객센터(1599-1000, 평일 09~18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기간 종료 후 본 게시물은 기록저장물로서 유지됩니다.
#우리은행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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