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기초 원천징수, 근로자편
Автор: 세무방송
Загружено: 1 окт.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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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합니다 일을 해요
회사는 급여를 주겠죠
계산하기 편하게 놀라지 마세요
월 1천만 원씩 준다고 할게요
근로소득은요
법에
간이세액표가 있어요
급여라는게 수준 차이가 급여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요
그래서
200만원이면 얼마 내고 천만원은
얼마 떼냐하면
백오십오만이천사백원을
1,552,400원을
떼라고 돼 있어요
[[[ 그냥 월급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
맞습니다
원래 근로자는
급여를 받자마자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국세청으로
달려가서 제가 이번 달에 근로소득으로
1000만원 생겼고
1,552,400원 내러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고서 작성하고 세금까지 내면
어떻게 될까요
세무서는 업무마비가 되겠죠]]]
그래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천만원을 주지 말고
백오십오만이천사백원을
1,552,400원을
떼고 지방세는
155,240원이 돼서
합하면 이게 총
1,707,640원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1000만 원에서요
세금을 회사가 미리 떼고 남은 금액인
8,292,360원을 받는 거죠
회사는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이
사실을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는 거고
국가는
이 세금 이제 받은 거고
그 다음에
근로자도 해당 신고를 해줬기 때문에
이것도 원천징수 제도에요
그러니까 결국 원천징수라는 거는
회사는
월급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니까
이 간이세액표에 있는
세금대로 떼어놨다가 나중에 대신
국가에 내주는 거죠
맞아요
그게 원천징수의 제도의
핵심 포인트네요
세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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