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목을 알아야 하는 진짜 이유는 인허가와 보유세
Автор: 땅크부크 토지인사이트훈련소
Загружено: 16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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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토지 지목을 구분하는 실익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지목에 따라 인허가가 더 필요한지 인데요.
그 판단기준은 농지법과 산지법이죠
전.답.과는 농지법
그리고 임야는 산지법상 이용제한을 받게되는데요.
이런 원형지에 건축하려면
지목에 따라 전용허가 및 개발허가까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수백~수천만원의
부가적인 인허가 및 공사를 위한
비용과 시간
그리고 위험부담이
토지가치를 판단할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죠.
반면에 대,공장용지,창고용지 등
일명 조성지인 "대지"는
건축법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2. 지목은 재산세 종부세 세율의 기준인데요.
재산세는 전.답.과.임의 경우, 분리과세 0.07
그 외는 0.2%죠.
그리고 분리과세토지는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2가지 이유가
지목을 구분하는 실익이자
지목에 가치를 부여하는 진짜 이유인겁니다.
태그: 토지가치, 토지미래가치, 인구수, 토지수요, 개발계획
건축물대장이 나와서 지목변경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여전히 원형지 지목으로 존재하는게 이것때문 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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