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받은 미성년 자녀 부모 친권 상실 청구 가능
Автор: KTV NEWS
Загружено: 12 мая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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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
자녀가
직접 법원에
부모의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가
30여 년 만에
가사소송법
손질에
나섰는데요.
그동안
미성년자가
부모의
친권 상실을
청구하려면
친척이나 친지 등을
특별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법원이 선임한
절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특별대리인이
없어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한 건데요.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소송절차를
보다 더
자녀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섭니다.
특히
복잡한
청구 절차와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의견 진술을
돕기 위해
변호사와
심리학 전문가도
보조인으로
선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혼한 부모가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
주지 않으면
법원이 부모를
구치소에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3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부모 중심에서
자녀 중심으로
바뀌는 가사소송법.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이들의
권리보호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이리나기자 #아동학대 #친권상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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