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일에 이재명 위증교사 결심공판…당선 시 재판 '중단' 가능성 [MBN 뉴스7]
Автор: MBN News
Загружено: 7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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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건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2심 재판 결심공판이 오는 6월 3일로 잡혔는데, 공교롭게도 조기 대선 날짜와 같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당선이 된다면 위증교사 재판뿐만 아니라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건의 재판들이 모두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에 첫 공판을 열고, 결심공판은 6월 3일로 잡았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일)
"검찰은 위증교사 재판 빨리 끝내자고 하는데 어떤 입장인지?"
"…."
피고인의 최후 진술과 함께 검찰이 구형을 하게되는 결심공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대선 날짜와 겹치면서 이 대표의 재판이 계속 진행될지를 놓고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경우 헌법 84조에 따라 불소추특권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 조항이 모든 재판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근우 / 가천대 법학과 교수
"학설 대립이 다 있어가지고요. 보통 소추 이렇게 할 때는 기소만 얘기하는데 소송 수행 전반을 다 본다 그러면 재판을 정지시킬 거고, 그렇게 안 보고 그냥 글자 그대로 기소만 보자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현재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총 4건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최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이 대표가 상고심 소송기록 수령을 미루며 심리 지연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 만큼,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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