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분양계약, 방문판매법으로 청약 철회 가능?
Автор: 술술법 : 해결하는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19 апр.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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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오피스텔,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길거리에서 설명을 듣고 사거나
텔레마케팅을 통해 전화로 받고 분양 설명을 듣거나
전화를 걸도록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전화통화를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 청약 철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철회가 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 입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지
빈번한 상담 의뢰가 오는데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아린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00:00] 인트로
[00:10] 부동산이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는다구요?
[00:47] 부동산 방문판매 사례 소개
[01:27] 모든 경우가 방문 판매에 해당 되나요?
[02:24] 상가분양계약 철회를 위해 지금부터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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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2010ksg/223403...
🟢법무법인 재유
김상근변호사, 이아린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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