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3월까지 수도권 운행 제한
Автор: 딜라이브 뉴스 아카이브
Загружено: 17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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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됩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생계와 관련된 차량은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박용 기잡니다.
【 리포트 】
내년 3월말까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됩니다.
서울은 전역이 운행 제한 지역으로
제한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전국 5등급 차량 가운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대상으로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은 서울시내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100여대와 이동식 단속차량 2대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소방차와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그리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보유 차량은
제외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단속과 함께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도 병행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장치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또한 오는 6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실내공기질 특별 점검도 실시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용입니다.
#서울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
● 방송일 : 2021.12.01
●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용 기자 / [email protected]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3월까지 수도권 운행 제한](https://ricktube.ru/thumbnail/YhsFofG0RUs/hq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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