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어떻게 해결하나요?
Автор: 다올행정사 박유봉
Загружено: 19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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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 ~~또는 기업이 채권채무 관계가 된다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상대방의 채권채무조회서를 확인 요구하고 차용증 및 공증변호사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고 진행하셔야 하며, 채무자의 주소가 불분명시 주민등록법제 29조에 따라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올행정사사무소 행정사 박유봉
032-512-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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