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산재, "출퇴근 시간" 으로 산재 승인과 불승인의 갈림길에 선 경우 [출퇴근재해 시리즈 - 1]
Автор: 산재전문 전경국TV
Загружено: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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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사고 산재에서 출퇴근시간이 문제인 경우
오늘은 출퇴근사고 산재사건의 유형중 출퇴근시간이 너무 이른 경우 또는 출퇴근시간이 너무 늦은 경우 그 시간이 문제가 되어 출퇴근중 발생한 교통사고나 각종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출퇴근사고 산재에서 산재로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않는지 유형별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사고 산재사건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출퇴근중 발생한 사건으로 생각해서 산재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적영역으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한다거나 출퇴근 경로를 이탈한 것으로 판단해서 산재를 부정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사고에 대한 시각과 재해자 본인이 주장하는 관점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의 출퇴근사고 산재사건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접근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서 산재신청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앞으로 출퇴근사고 산재사건에 대한 시리즈 영상으로 중요 포인트중심으로 연속해서 영상을 올려보려고 하니 유튜브나 네이버tv에서 출퇴근사고 산재사건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하시면 매주 하나씩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는 것을 만나실수 있을 것입니다.
1. 출근시간대에 따라 산재가 되는경우와 안되는 경우
먼저 출퇴근사고 산재사건에서 출근시간이 너무 이른 것이 문제가 되는 사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늦잠으로 인해서 지각 또는 교통체증시간을 피하기 위해 통상의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이런 경우 상식적인 출근시간대 보다 더 일찍 출근하다가 발생했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사고에 대하여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개인취미활동이나 사적인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정해진 출근시간 보다 3시간 정도 더 일찍 출근해서 이동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이런 경우 출퇴근 사고발생에 대하여 산재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은 “인정하지 않는다” 입니다.
이런경우에는 동호회 라고 하는 사적인 활동을 위해 3시간 정도 일찍 출근을 했고 결국 사고의 원인과 시점이 동호회 장소를 가기 위해 이동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출퇴근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가지 의문이 드는 문제는 집에서 출발해서 동호회 활동장소까지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일, 동호회 활동을 아침에 마치고 그 장소에서 회사에 업무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출퇴근사고 사건이라면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해 하실수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해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논리적 판단에 의하면 이런경우에는 산재로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제 판단에 의하면 이런경우에는 산재로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동호회 장소에서 출발하는 순간 부터는 출근이 시작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출퇴근사고 산재사건에서 퇴근시간과 관련된 쟁점사례
지금 설명드리는 사례는 실제 처리된 사건인데
“목공소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오후6시 업무가 종료되었지만 종료된 후 오후9시까지 자녀에게 만들어줄 목각인형을 만들고 난 후 귀가하다가 사고가난 경우 산재가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궁금해 하실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출퇴근사고 산재여부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가 되지 않는다... 입니다
이번사건의 경우 산재가 안되는 이유는 퇴근시간 이후 3시간에 걸친 사적행위가 있었고 그 사적행위를 하는 3시간 이후부터는 사실상 경로상의 이탈의 개념과 동일하게 시간상 일상적 퇴근시간을 벗어난 경우로 봐서 시간상의 이탈로 해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퇴근 경로와 관련해서 중간에 사적공간으로 이탈한 경우 그 이후부터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해서 출퇴근사고 산재사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례처럼 퇴근시간 직후 사적행위를 위한 3시간의 사적작업, 3시간의 개인적으로 목각인형을 만든 그 시간 때문에 시간적 범위 이탈의 개념을 적용해서 그 이후 발생한 정상적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사업주의 지배범위를 벗어난 개념으로 본다는 점은 아주 중요한 쟁점 포인트로 볼수 있는 사항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는 이런생각을 해봅니다,
-. 만약 3시간이 아니라 목각인형을 30분만 만들고 퇴근한 경우는 인정할 것인가?
-. 더 나아가 10분만 사적행위로 목각인형을 만들과 퇴근한 경우는 인정할 것인가?
-. 사적행위의 시간은 어느정도까지는 인정되고 어느정도까지는 인정되지 않을것인가?
-.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남기는 사건으로 조금은 고민해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의 핵심은 출근과 퇴근을 하는 중간에 자리잡고 있는 사적인 영역에 대하여 인정 가능한 사적영역으로 볼것인가? 아니면 인정불가능한 사적영역으로 판단해서 결국 산재로 인정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이탈되어 가버리는것인가? 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몇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처럼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사건으로 판단하기 위한 길목에서 법 해석에 따라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승인과 불승인의 갈림길에서 달라질수 있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족이나 지인들 중에 출퇴근사고 발생으로 인한 산재여부를 판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산재준비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이해하시고 사건신청 준비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퇴근산재, "출퇴근 시간" 으로 산재 승인과 불승인의 갈림길에 선 경우 [출퇴근재해 시리즈 - 1]](https://ricktube.ru/thumbnail/Yozu3sQICss/hq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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