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집행부와 비대위중 누가 내려오는게 사업 진행이 빠를까요?
Автор: 용두지역주택조합TV
Загружено: 2 янв.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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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발 신
용두동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수 신
용두동지역주택조합
참 조
조합장, 이사, 감사
주 소
광주 북구 용두택지로18
연락처
062-224-8549(조합장: 010-2644-4772)
제 목 : 아래 복사목록에 대한 복사신청 및 현 조합 실정에 대한 소명 요청의 건
1. 복사목록
1) 주택건설대지의 95%이상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비율 등 토지확보 관련 자료
토지조서, 매매계약서, 공급확약서, 합의서(토지사용승낙서 제외)
2) 주택조합사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승인 및 인허가 등의 추진현황
용두동지역주택조합 심의관련 공문일체
560세대 설계도면
3) 수익 및 비용에 관한 사항 – 사업수지분석표
4)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일체
5) 코리아신탁계좌 일체 입출금 명세서
6) 2020. 11. 26. 임시총회 속기록
7) 2020. 11. 01~ 2020. 12. 31. 이사회 의사록
8) (주)용두주택 50억 가압류 말소 관련 증빙서류
-용두동지역주택조합과 (주)용두주택 간 체결한 가압류 말소 관련 합의서
2. 소명요청 사항
1) 용두주택에 귀책사유가 큰 만큼 소송으로 기 지급된 업무대행비 30억 가량 또한 찾아오겠다고 반소한 상태에서
.오히려 총회 결의도 없이 용두주택에 34억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한 경위 및 업무대행비만으로 발생 될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밝힐 것.
2) 2020. 2. 11.자 임시총회에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도 브릿지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업체가 다보디앤씨이며 우리 조합이 첫 삽을 뜰 때까지 자금적으로 충분히 서포트해 주는 조건으로 업무대행사 변경을 의결하게 하였는데 이제와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브릿지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밝히고 다보디앤씨에서 우리 조합에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면 자금지원 내역을 밝힐 것.
3) 조합원들에게 조합원은 임의탈퇴가 불가하다고 공표하고 뒤로는 탈퇴를 요청한 조합원들 중 개인적인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탈퇴를 시켜주고 누구는 절대 불가하다면서 소송을 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고 이처럼 일관성 없고 형평성에 반하는 업무집행으로 일반 조합원들 간 반목과 대립각을 세우게 한 데 대한 해결방안을 밝힐 것.
4) 교환계약 지주조합원들 중 누구는 매매계약(36년차 18~19평 성진아파트 기준 매입가 3억)으로 변경해주고 조합원에서 탈퇴까지 시켜주고 누구는 매매계약으로 변경이 절대 불가하다는 이유를 밝히고 이처럼 일관성 없고 형평성에 반하는 업무집행으로 지주조합원들 간 반목과 대립각을 세우게 한 데 대한 해결방안을 밝힐 것.
5) 토지매입대금이 일체 지급되지 않은 최만진외 23명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 유·무를 밝히고 매매계약이 . 유효한 경우 잔금지급기일을 밝힐 것.
6) 계약금을 지급한 지주들 잔금 지급기일(2021. 2. 24)까지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확답할 것.
7) 현재 가등기권자들과 소송을 100% 승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답 및 설령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수년이 소요되는 소송보다는 지금 당장 합의하여 가등기를 말소하고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3. 비상대책위원회 제안
◐각종 소송으로 1년 이상의 긴 시간을 더 달라고 할 것이 아니기에 비상대책위원회는 현 집행부에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현 조합장 및 임원 전원이 사임한 후 1개월 이내 토지 95%이상 매입대금을 완불한다.(소유권이전 소송 중인 지주조합원, 가등기 말소 거부 중인 지주조합원, 합의서를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지주들, 잔금기한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잔금 기한이 다가올 지주들, 토지매입대금을 일체 지급받지 못한 지주들 모두 포함)
2) 위 1)의 이행을 완료한 후 비상대책위원장을 의장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현 집행부 조합장 및 임원 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조합장 및 임원을 선임하여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승인을 접수하는 등 입주까지 기간을 최단기간으로 단축한다.
4. 조합장 및 조합직원은 매일 출근할 것인데 현재 조합원이 발송하는 내용증명서를 두달 간 계속 폐문부재형태로 수령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서면 또한 우편으로 다시 발송하라며 수령 영수를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증명서는 조합장 모바일 팩스 및 조합장, 이사, 감사 전원에게 핸드폰 문자로도 전송하오니 도달된 즉시 위 1.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며 위 2. 3.에 대하여 2021. 1. 6.까지 회신이 없을 시는 사업을 추진할 명확한 대안도 없이 소명 요청사항에 대한 실정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제안 또한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동안 현 집행부의 잘못된 실정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통보합니다.
2021. 1. 4.
위 발신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윤영보 (서명) · 손일현 (서명)
용두동지역주택조합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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