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문란 여부·수사권·법원 관할 두고 양측 공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18 янв.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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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문란 여부·수사권·법원 관할 두고 양측 공방
[앵커]
오후 2시에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측과 공수처는 국헌문란 인정 여부와 수사권, 법원 관할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법정에서는 국헌 문란 인정 여부와 수사권, 법원 관할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측에선 석동현·김홍일 변호사 등 총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측은 계엄 선포가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석동현/윤대통령 변호인] "대통령의 정당한 헌법상 권한 행사인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공수처에 정당한 수사권이 없으며,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판사 쇼핑이라는 기존의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중앙 피의자석에 앉았습니다. 직접 발언권을 얻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석동현/윤대통령측 변호인] "대통령을 이렇게 체포·구속 하려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분명하게 밝힌다는 뜻에서 오늘 출석하시기로…"
공수처에서는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6명이 출석했습니다.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명시한 공수처는 법정에서도 윤 대통령측의 주장을 논박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특히 2차 계엄의 우려와 비상계엄 전후 윤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을 고려해 증거인멸와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기자 김세완]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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