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1년 만에 폐지…29만 원 신형 폴더블 등장 / 한국경제TV뉴스
Автор: 한국경제TV뉴스
Загружено: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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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 이른바 ‘단통법’이 도입 11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공시지원금의 사전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추가지원금의 금액 제한도 풀렸습니다. 통신사들도 고객을 잡기 위한 출혈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홍헌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단통법폐지#통신사 #폴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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